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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가맹단체의 구성과 운영 -고정수입이 확보된 단체의 경우-
한국선(경북일보 편집국장)
Ⅰ. 서 론
우리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제도는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현 시점에서 체육단체도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체육행정 및 경영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가맹단체의 규정은 이러한 점에 있어 모순이 발견된다. 우선 각 경기단체에 있어서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D시 체육회의 경우에는 가맹단체가 40개 이상이어서 대의원회에서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각 가맹단체의 경우는 대의원이 적게는 5명, 많아야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대의원회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체육회 가맹단체의 규정에 ‘대의원의 수는 ‘15 - 30인 이내로 둘 수 있으나, 단 단체의 실정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본회의 승인으로 인원 및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4장 7조 2항)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적당한 구성에 적당한 운영이라고 하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 경기단체가 수익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재정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장단 및 고문단에 지나치게 재정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만연할 수밖에 없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이러한 현상은 체육회와 대등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시․도의 보조금과 경륜․회장단의 찬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형태이니 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상위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체육단체와는 구조적으로 상이점이 있으나 D노동조합 총연맹의 경우를 보면, 노동조합은 순수하게 노조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열린 행정과 회계전반에 대해 인터넷 공개는 당연한 것이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기구에는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가 확보되어 있음은 물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3당으로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은 동일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사회주의 집단체제였던 민주노동당은 ‘강성집단’이라는 점만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에 대해 국회도 이제 깨끗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는 ‘강성집단’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 못지않게 그들의 운영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 또는 ‘열린 행정’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추어 체육회의 가맹단체에서도 유념하여 성사시켜야 할 태도이며, 실천과제이다. 그러므로 체육단체의 구조와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 형식적이고 보수성으로 대변되는, 말하지 않는 것이 善이라고 하는 구조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국민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의 마련이 가능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시도되었다.
Ⅱ. 체육회 가맹단체의 구성
1. 체육회 가맹단체의 대의원총회 규정
어느 단체의 경우에도 대의원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의 대의원총회는 그러한 기구로서 회계 및 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염려가 있다. 다음은 D시의 체육회 규정 중 가맹 경기단체규약준칙이다.
제 7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2. 대의원 : 15인 이상 30인 이내 단, 단체의 실정이 15인 이하 일 경우는 본회의 승인으로 인원 및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1. 단체등록을 주로 하는 경기단체 사회 단체군에서 약간인, 대학 단체군에서 약간인, 남자중고등학교 단체군에서 약간인, 남녀 국민학교 단체군에서 약간인, 도장 또는 구락부군에서 약간인, 다만 각 군에서 해당하는 수는 최하 1인으로 하고 팀수에 비례하여 당해 단체 실정에 맞도록 선출하며, 각 단체군의 대표자 회의의 소집은 당해경기단체의 회장이 한다.
2. 개인등록을 주로 하는 경기단체 경기단체 실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정하여 그 해당자 회의에서 약간인을 선출하되 그 수는 해당 경기단체 이사회가 이를 정하며 회의 소집은 당해 경기단체 회장이 한다.
3. 집행부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당해 경기단체에서 4년 이상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 경험 및 덕망이 있는지 도급인사 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추천 선출하되 그 정원은 1, 2호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시․도의 체육회 규정은 대부분 D광역시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구․군이 많은 대규모의 시․도는 적은 규모의 시․도보다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폐단은 적을 수 있으나 대의원으로 지명된 자의 의견이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대의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광역시 T연맹의 경우를 보면, 약 620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는데 각 구․군에서 파견된 8명의 대의원과 학교 대의원 1명, 지명대의원 2명으로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하니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전 회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D광역시의 규정도 체육회의 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T연합회의 규정은 구․군에 가입된 동호인 클럽 수에 따라 대의원 수(20개 클럽 당 1명, 예를 들면 31개 클럽일 경우에는 2명)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의원의 수를 늘여 대의원총회가 이사회와 회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총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화시켜야 한다. K도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규정은 D광역시와 유사하나 K도의 T가맹단체의 경우를 보면, 지명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각 시․군으로부터 1명의 대의원을 추천 받아 19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D광역시 체육회의 경우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용되는 지명대의원 제도를 K도 T가맹단체는 스스로 포기 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K도에 시․군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본다. 이와 함께 예산, 특히 연간 예산 수억을 집행하는 연맹이라면 회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린 행정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을 받아 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에는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예산집행에 있어 ‘간이 영수증 불가’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체육회 산하 각 가맹단체의 대외비(정보비) 지출명목도 보다 선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부분 전국체육대회나 심판, 우수선수를 보내 준 대학, 일반부 선수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인터넷상으로 결산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경기장에서 ‘편파 판정’, ‘경기장 폭력’ 등이 발생하고, 학부모 입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은 체육회 및 가맹단체에서 상위입상에 연연하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정비하는 일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총회 규정
체육회 가맹단체의 대의원총회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민주노동자 총연맹의 대의원 규약을 살펴보고, 그 산하에 가입된 방송노동조합과 자동차노동조합의 대의원회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방송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대의원 정족수) 1. 대의원 정족수는 조합원 20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11명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2. 단위 선거구역의 조합원수가 19명 이하일 때는 타선거구역과 병합 할 수 있다.
H자동차 노동조합규약 중에서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는 정기 대의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 총회(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제23조(총회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따라서는 의결 및 결정이 중복되는 경우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 및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19개의 항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2.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약변경 사항 2)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징계, 불신임 결의사항
제25조(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로 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 『71-170명일 때 1명, 171-270명 일 때 2명, 271 -370명 일 때 3명…』등으로 배정한다. 단, 부서 특성상 중선거구 제도를 둘 수 있되 중, 소선거구 채택결정은 부서 대의원들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상무집행위에서 결정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의원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 까지이다. 5.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26조(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조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을 둔다. 1. 대의원 1인당 3-10 이내의 소위원을 둔다. 2. 대의원을 보조하며 쟁의 발생 시나 기타 각종 행사에 대의원 불참 시 대의원 역할을 대리수행 한다. 3. 대의원 궐위시 보궐 될 때까지 수임자가 대의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5. 소위원 선출은 각 선거구 대의원 선출 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선출해야한다. 6. 위 2,3항의 경우 대의원대회의 표결권은 없다.
제27조 (대의원 대회의 기능) 대의원 대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29조(구성과 임기) 1.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과 대의원대표로 구성한다. 단, 회계감사는 표결권이 없다. 2. 대의원대표 선출은 대의원 당선 확정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임대표가 주관하여 선출한다. 3. 대의원대표는 각 사업부별 대의원 결의로 선출하며 대의원20명 단위로 1명씩 선출하되, 단수11명 이상 일 때에는 1명을 배정한다.(단 사업부별 단수 11명 미만시 통합하여 대표 1명을 배정한다) 5. 확대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과 대의원대표, 본부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방송노동조합은 약 7,000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의원수는 3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시․도지부장회의, 대의원회가 있으며, 회계감사위원회가 있다. 회의가 지나치게 많아 위원장이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의원은 임기가 1년이며,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 이에 비해 체육회 가맹단체의 규약에는 회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에는 4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본부, 정비본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건에 대한 의결과정이 투명함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총회(조합원, 398명의 대의원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과 대의원대표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회 가맹단체의 이사회와 유사하나 특이한 점은 대의원대표들이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한 안건을 집행하려면 노동조합은 상무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처리되며, 결산공고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체육회 가맹단체에서는 일반회원에 대한 결산서 공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체육회 가맹단체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정기총회 전에 실시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전문성과 주변 상황의 고려 없이 체육회 가맹단체가 민주노동조합의 규정을 무조건 모방할 수는 없으나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특히 연맹의 사업이나 단체회비 등에 의해 재정이 대규모인 단체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의원 제도의 유형
조선일보 사설에 “민노총이 勞組를 탄핵하나”라는 내용이 있었다. 과거에 어떤 도움이 되었든지, 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현대그룹노동자총연맹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 만들어지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사태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상위단체로서 하부조직으로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을 제명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사나 현대그룹의 노동운동사는 “노동운동의 최정예 투사”라고 하였다. “골리앗 투쟁”으로 수많은 닉네임과 사기업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 누진제’를 성립시켰던 “최정예 사단”의 조합원 주장도 무조건 파업이라는 것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체육회 가맹단체의 대의원총회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회장단 출연금 문제와 회장 추대과정에 있다. 지지세력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대한태권도협회의 구천서 회장은 회장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자기세력을 만들었고, 경선에서 패한 측 지지자들은 고발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구회장이 퇴진한 자리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의 뒷이야기들도 사실 여부를 떠나 조직정비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어느 체육단체의 행정분야 감사 지적사항에 “임원 월례회 개최 시에 보다 많은 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체육단체 임원들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임원의 평가제도, 임기의 축소도 이러한 무관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체육관련 단체의 대의원 제도가 반드시 불합리한 제도들 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각종 노동조합의 대의원 제도를 연구하여 이를 일정 부분 체육단체에 도입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Ⅲ. 체육회 가맹단체의 운영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산의 확보와 그의 투명한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그 예산을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가맹단체가 우선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체육단체가 경기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런 자체 사업 없이 회장의 기부금이나 산하 조직의 회비와 심사비 등에 의존하여 예산을 집행하기만 해서는 자생력 있는 단체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 가맹단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더라도 이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문제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은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다.
1. 지역 예선제의 활성화
체육행사의 지방분산 개최는 아마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스포츠부터 정립되어야한다. 대학스포츠가 선진국형인 지방분산대회 운영방식을 정착시키지 않는 한 스포츠의 지방분권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가장 큰 변화는 대회 운영방식을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에서는 대회 수를 줄이는 대신 한 대회의 기간을 늘여 모든 경기가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아직은 시설미비에 의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더라도 대회장소를 지역의 학교 운동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극복 할 수 있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각 학교의 입시전형에서 시․도의 대회도 일정부분 수용하면 전국대회의 필요성은 축소될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관련된 문제는 프로팀의 지역연고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아마스포츠 팀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는 점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팀이 되어야 프로스포츠도 발전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
2. 권역별 훈련 시스템의 구축 및 권역별 대회 개최
권역별 선수발굴 및 훈련 시스템의 구축은 태릉선수촌을 거점으로 하여 권역별 트레이닝 센터와 종목별 트레이닝 센터의 개설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방분권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자율과 책임 혹은 지방 체육단체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역별 체육의 활성화는 경제적,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지방 체육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엘리트스포츠와 대중스포츠의 가장 좋은 모델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기다가 열정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고도의 기술과 테크닉을 습득하여 클럽․학교 팀의 대표선수가 되고, 더 나아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실업 팀이나 프로 팀에서 선수로 활약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선수 은퇴 후 노하우를 살려 다시 동호회나 팀 지도자가 되어 일생동안 그 종목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분되어 있는 엘리트스포츠와 대중스포츠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의 뿌리는 권역별 대회를 통하여 내리게 되며, 체육회와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는 바로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
3. 체육시설 운영에 참여
체육예산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정치적․정책적․재정적요인, 그리고 내부의 제도적․인적 측면으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예산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예산에 준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건전한 체육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체육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은 재정적 자립이다. 과거처럼 체육진흥기금이나 기타 목적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체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시․도의 체육회는 시․도 예산으로, 경기단체는 회장 및 임원의 찬조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체육행정의 자율성 확보가 미흡하고, 항상 수직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과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체육회와 가맹단체는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체육회 및 가맹단체들은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권을 확보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협회 차원에서 엘리트교육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육재정의 자립을 위한 여건조성과 행정체계구축은 지방분권화 시대의 체육행정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체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체육회와 가맹단체들은 시설운영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체육행정에 경영이 갖는 의미는 체육행정도 공익사업이면서 서비스사업이라는 입장에서 고객만족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경영의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전반의 쇄신과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경영전문가의 활용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체육단체들은 기부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체사업과 스폰서 확보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익사업 모델로 레슬링․씨름협회가 돋보이며, 유도․태권도 등의 종목은 승단제도를 도입하여 대중화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롤러경기연맹은 엘리트 선수 층은 약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의 대중화추세에 맞추어 마라톤대회와 비슷하게 5km, 10km 구간대회를 개최하는 일종의 수익성 모델을 전재하고 있다.
Ⅳ. 향후 과제
변하지 않는 체육회 가맹단체의 세습 문화는 “심판매수”, “판정시비”, “특기자 비리”, “가맹단체장 선거비리” 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체육현장이 불공정한 행정과 담합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생각 있는 체육인들의 양심과 인간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또 체육단체가 축소된 정치판이나 다름없고, 개혁을 부르짖는 소신파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주요 임원들도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한쪽은 울타리를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또 다른 한쪽은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집착을 앞세워 여기 저기 흠집 내기에 바쁘다면 우리 체육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회장단의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 둘째, 이사회의 기능이 열린 행정이 아닌 닫힌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셋째, 대의원의 수가 적어 대의원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체육회 가맹단체는 구조면에서 우선 지명 대의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명 대의원제도는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제도이다. 어떠한 제도이든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지만 대의원총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명 대의원제도는 제고의 여지가 큰 것이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이 1년에 한번 모여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식사나 한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회장 및 이사회와 감사(회계)에 대한 성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평가방법은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여 공개하고, 평가의 결과를 불신임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청렴하며, 일 처리가 합리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대의원총회는 예산 및 업무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체육회 가맹단체의 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운영과 정책에 공헌할 수 있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지 이사회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이사의 역할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적어도 이사회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 내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사회의 정책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체육단체는 대부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벽을 넘은 열린 행정에 의해 체육단체는 성숙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임기를 축소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4년에서 2년). 둘째, 임원 평가 및 회의록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셋째, 회장 선거는 회원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 넷째, 대의원 수를 늘이고 회원이 직접 선출 다섯째, 정기 감사를 연 2회로 하고 결산서 공개(인터넷) 여섯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도입 일곱째, 지도자 소양교육 및 등록 된 선수의 학부형 세미나 실시 여덟째, 지역 예선제의 활성화 아홉째, 권역별 훈련 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대회 개최 열째, 체육시설 운영에 참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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